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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노동절… "주80시간 노예노동 끝내야"

민노총·보건의료노조 집회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촉구

1일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노동절’을 맞은 1일 노동단체들이 “주 80시간씩 과다근로에 시달리는 112만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청광장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128주년 ‘2018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60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법정노동시간 예외적용을 받는 특례업종 종사자 112만명도 주 70~80시간씩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 예외 특례업종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주장했다.



같은 시각 보건의료노조도 집회를 열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공짜노동에 기대고 ‘태움’ 등 인권을 유린하는 폭언을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더 이상 특례업종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태움’ ‘폭행’ 등 역할종이를 붙이고 쓰러진 듯 바닥에 눕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도 강제 야간근무, 임금체불, 폭언 등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는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각종 모욕과 차별을 당하고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노동을 감시당한다”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전국 곳곳에서 값싸게 쓰고 버릴 부품쯤으로 여기는 회사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의 한 음료 제조회사 공장에서, 지난달에는 한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일하던 특성화고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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