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 날에는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며 개인병원은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를 결정된다.
한편, 먼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들은 이날 모두 근무를 하지 않으며 주식시장 역시 개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날의 진료 및 처방 여부는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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