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타소득세(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 조교 월급 등)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원을 다니다 취업으로 중퇴한 사람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대학원생 세금환급이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대학원생 세금환급신청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진행한다.
이어 가입 이후 종합소득세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받았던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며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지시사항에 맞춰 입력해야 한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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