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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계 제약사와 계약금 4110억4356만 원으로 변경 “지난해 매출액 대비 88.5%"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이 잠정 결론 지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끝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회사에 안내하는 일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계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의약품 위탁생산과 관련해 계약금을 4110억4356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변경된 계약금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8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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