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모두 307만 가구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년12월31일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된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을 알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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