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사들이 승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프로야구선수의 소송 기사에 이 선수와 동명이인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승부조작선수가 현역선수인 것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언론사에게 신속한 정정과 피해를 입은 해당선수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 NC 투수 이태양은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부 언론사들이 동명이인인 한화 이태양의 사진을 게재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을 올려 논란을 발생시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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