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기밀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비밀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중 33건의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