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지원

4~11월 구·군 교통 관련부서에 신청

부산시는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전방추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관련법이 신설되면서 같은 해 7월18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부산시는 국·시비 등 27억원을 투입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6,755대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장착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드는 비용 합계) 중 80%(최대 40만 원)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장치 최소 보증 기간(1년)내 장치 탈거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장착한 뒤 장치부착확인서 및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구·군 교통 관련 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은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