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6,755대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장착 대상 자동차등록번호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드는 비용 합계) 중 80%(최대 40만 원)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장치 최소 보증 기간(1년)내 장치 탈거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장착한 뒤 장치부착확인서 및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구·군 교통 관련 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은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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