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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게시 불가' 콘텐츠 가이드라인 공개

아동 나체·자살 등 이미지 못올려

밀수·자금세탁 관련 단체활동 금지





페이스북이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테러와 자살을 조장하는 혐오 콘텐츠를 여과 없이 내보낸다는 비판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2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수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그대로 두고 내릴지에 대한 ‘커뮤니티 스탠더드’를 갖고 있었지만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 이 기준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규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로 명시한 이 지침은 △폭력 및 범죄행위 △안전 △불쾌한 콘텐츠 △무결성 및 진실성 △지식재산권 존중 △콘텐츠 관련 요청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특정 무기에 대해 언급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 자살 및 자해, 아동 나체 이미지 및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스팸이나 사칭, 가짜뉴스 등은 게시가 금지된다. 또 테러리스트나 단체, 연쇄살인범이나 대량학살자, 인신매매 그룹, 살인·마약밀수·무기밀수·신원도용·자금세탁·착취 및 인신매매·공격·납치·성적착취 등에 연관된 범죄단체 등은 페이스북 활동이 아예 금지된다.

다만 페이스북 측은 “‘내 파티에 오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라는 포스트가 있다면 이것이 ‘신빙성 있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이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실제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점점 잘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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