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추가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고 내가 기억하는 진실과 다른 게 많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조씨 역시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30%는 조수가, 70%는 내가 그리는 내 작품인데 사람들은 다 조수를 썼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이에 앞서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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