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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그림 대작 사기' 조영남 추가 혐의에 집행유예 구형

피해자와 합의 참작...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요청

조영남 "조수 썼다고 징역 살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 주장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해 10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추가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고 내가 기억하는 진실과 다른 게 많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조씨 역시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30%는 조수가, 70%는 내가 그리는 내 작품인데 사람들은 다 조수를 썼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이에 앞서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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