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반경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최 의원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것을 경찰이 체포됐다. 운전하던 수행비서 신모 씨(39)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
이에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운전자 신 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신 씨의 피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채혈조사는 통상 열이 소요된다.
경찰은 채혈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신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한 최 의원이 신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형법 32조 1항에 근거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인의 범죄를 교사 및 방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 것.
경찰에 따르면 통상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만약 최 의원이 신 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독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묵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씨는 23일 최 의원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곧바로 수리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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