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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올해 말까지 취득자는 ‘유지’ 결격사유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X"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알렸다.

또한, 개정 법령에 따르면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이전에 비해 쉬워지면서 사실상 수요가 줄어든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그러나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자격증 유지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으며 개정 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도 가능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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