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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김기식 논란 초래 의원 국외 출장 원칙적 금지"

鄭 "국익관점은 기준 마련 허용"

"내달 24일까지 文 개헌안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불참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국회의원 해외 출장과 관련,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다만 “국익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심사위를 구성해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선 여야 협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사후 평가를 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은 제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정 의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개헌 문제 대해서도 “이 순간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 되지 못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따라 5월 24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전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정국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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