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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상황 숫자로 한눈에…'국가 인권통계' 작성 추진

인권위·통계청 협업…"자료 토대로 인권정책·제도개선 권고할 것"

실태조사 거쳐 내년 말 국가 인권통계 첫 공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왼쪽)과 황수경 통계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가 인권통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국가 통계가 만들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통계청은 현재의 국내 인권 상황을 진단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인권에 관한 국가 통계(국가 인권통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 현황을 판단할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해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권통계에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례가 많았던 집단에 관한 지표도 삽입된다. 양 기관은 국가 인권통계 구조 설계, 전국 단위의 인권 상황 조사 실시, 대한민국 인권보고 대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인권위와 통계청은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인권통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통계청은 인권 상황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통계청과 인권위는 인권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를 올해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실태조사를 벌여 같은 해 말 국가 인권통계를 처음 내놓는다.



유엔이 2012년 만든 인권 지표를 국가 인권통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인권의 정의에서부터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한 통계를 만들 전망이다. 양측은 국가 인권통계가 국내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결과적으로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 인권통계 구축은 인권위의 숙원”이라며 인권통계를 토대로 “객관적 증거 자료에 기초해 인권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의견 표명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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