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매년 1,000여 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차별행위 진정은 총 1만1,453건에 달했다. 10년간 매년 평균 1,000 건이 넘는 진정이 제기된 셈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장애 차별행위 진정 건수가 총 653건에 불과한데 반해 2008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차법이 시행되고서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기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년간 통계를 보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585건과 725건이었다가 2010년 1,695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2011년 다시 886건으로 줄었다.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1,000여 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됐다. 2012년 1,340건, 2013년 1,312건, 2014년 1,139건, 2015년 1,147건, 2016년 1,511건, 2017년 1,113건이다.
진정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인 사건이 3,7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시각 장애인 2,667건, 발달 장애인 1,394건, 청각 장애인 1,235건, 뇌병변 장애인 8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시설물 접근 제한, 교통 제한 등 ‘재화·용역’ 영역이 6,759건으로 59%에 달했다. 이어 ‘학대·유기·괴롭힘 등’ 영역이 1,265건, 교육 1,115건, 고용 713건, 사법행정 405건, 참정권 167건 순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대다수가 접근성과 관련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식당 등에 들어갈 수 없는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제약과 정보에서 배제되는 정보 접근성의 제약 등에 관해 진정이 많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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