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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시간' 확대 나선 한국당

추경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단위기간' 1년으로 늘리기로

자유한국당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정기간에 일이 몰려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한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 제도 보완에 나섰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9일 사업장의 근무시간 조절 재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성수기나 신산업 추진 등 일정 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안에서 주 또는 일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연장된다. 지금은 2주에 걸쳐 80시간 내(주당 12시간 연장근로는 제외)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다. 한 주간 48시간(특정주 48시간 초과근무 금지 규정)을 일했다면 다음 주에는 3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 동안 16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3주 연속으로 주당 최대 4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단체협상 등 노사 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3개월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던 근무시간이 627시간(주당 12시간 연장근로 제외)에서 1년 2,080시간으로 확대된다.

추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신제품 개발 등으로 6개월~1년 이상 장시간을 집중 투자해야 하는 정보기술(IT), 벤처기업, 계절 요인으로 수요변동이 큰 제조업 등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애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상품기획부터 양산까지 최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전자제품 및 제약회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매출·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관측이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다.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은 취업규칙과 서면합의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을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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