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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 기사에 '강제 콜' 떠넘기고 보험료 폭리

대리운전노조 "업체들 수수료·프로그램 사용료 등 부당해"

기자회견하는 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 /연합뉴스




청주의 한 대리운전업체는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회사가 요구하는 4건의 ‘콜(대리운전 호출)’을 수행하지 않는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다음 날 배차에 불이익을 준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요구하는 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대리운전기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업체에서 강제로 콜을 배분하는 것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이런 콜을 ‘숙제’라고 부른다.

민주노총 전국 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동 경로의 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요구하면 숙제 검사를 받듯이 콜을 수행한다”며 “대리운전업체의 갑질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업체가 기사 1명 당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 6만∼7만원 수준인데, 회사는 기사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최근 업체들이 기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사실상 인상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려 했다. 기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기존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비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를 업체에 납부한다. 대리운전요금이 이를 넘으면 요금의 15∼20%를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대리운전기사가 1만원의 대리운전비를 받는다면 이 가운데 3,000원은 업체에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업체들은 월 1만5,000원의 대리운전 콜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챙긴다”며 “이 프로그램도 권역별로 쪼개 공급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불가피하게 3∼4개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리운전기사는 “하루에 한두 콜만 더 받으면 아이들을 원하는 학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굴욕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콜 수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한 달 100여만원에 불과했다”고 하소연했다.

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는 이런 대리운전업체의 횡포에 항의하는 노동자결의대회를 오는 27일 연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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