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트위터 본사에 ‘혜경궁 김씨’ 계정 압수영장 발송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hkkim) 계정이 누구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A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여서, 트위터가 관련 자료를 보내 줄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최근 미국에서도 가짜 뉴스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영장을 영문으로 번역해 트위터 측에 보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강제수사 차원이 아닌 협조공문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SNS 업체는 각국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낼 때 해당 국가 사법당국의 허가를 받은 문서를 첨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료 회신이 이뤄지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전까지 수사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전해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트위터 아이디 ‘@08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이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예비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고, 이 예비후보는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