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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자택·부천공장 재산 동결

매매 등 일체 처분 금지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확정판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행위를 미리 막는 조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 논현동 자택과 조카 김동혁씨 명의로 된 부천시 내동 공장 건물·토지에 대해 매매 등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다만 재판부는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만으로도 추징보전 금액(111억원)을 웃돌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한다”며 “추징보전 재산을 결정하면서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7억원가량을 상납받은 혐의가 있다. 또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약 68억원)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22억5,000만원 등을 더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수는 111억원에 이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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