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WTO는 EU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과 WTO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소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60일이 최장기간이다.
앞서 중국은 이달 10일 같은 내용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U는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양자협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지난달 23일부터 발효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