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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인상' 전기료...여론 악화에 결국 없던일로

다가구주택 요금 올린 한전

논란 커지자 뒤늦게 유보

산업부 늑장 수습 비난 사

한국전력공사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가 17일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인상을 유보했다. 요금 인상후 개별 거주자의 잇따른 ‘민원’에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여론 악화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요금 인상 사실 자체를 모르다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 ‘감독부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사건은 한전이 지난해 12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시행세칙에는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이 3kW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주거용 시설이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승강기나 창고, 경비실, 통신사 중계기 등 ‘공동설비’다. 개정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까지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다.

이 시행세칙은 지난달 18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주택용에서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아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전에 따르면 비주거용 시설로 전력 계약을 한 주택은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이며, 실제 인상되는 주택은 약 2만호로 추정된다. 요금 부담은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까지 증가한다.

시행세칙 적용 이후 ‘민원’이 빗발쳤으나 한전은 인상을 밀어부쳤다. 하지만 이날 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자 한전은 보도자료를 내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시행세칙이 시행되고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인상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한전이 시행 세칙 변경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는 것은 산업부 실무선에만 보고가 됐다”며 “공동시설에 대해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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