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식] 메가박스, CGV·롯데 따른다.."27일부터 1천 원 인상"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영화관람료를 조정한다.

사진=메가박스




17일 메가박스 측은 “27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 일반 시간대(13시~23시 전) 관람료가 기존 대비 1천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종전과 변동이 없다.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11시~23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10시~13시)’와 일반 시간대(13시~23시)로 세분화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해 관람료 조정으로 인한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