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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검찰 소환에 불응...검찰, 17일 기소

검찰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여론 조작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필명 ‘드루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씨가 소환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인터넷 기사의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16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며 “김씨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있어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말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 등 민주당원 3명은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결정 관련 네이버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성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600여개의 ‘공감 클릭’을 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파주에 ‘느릅나무’라는 출판사를 세운 뒤 이곳에서 네이버 댓글 등을 활용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인터넷 기사의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17일 김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씨는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온라인에서 공개 지지했다.



유명게임의 마법사 캐릭터인 드루이드에서 필명을 따온 것으로 전해지는 김씨는 네이버에 시사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운영했으며 해당 블로그는 누적방문자가 984만여명에 달했다.

김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2014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소액주주 운동을 했고, 경공모 활동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여럿 초청해 강연을 하는 등 회원들에게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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