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 등에 제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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