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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전과 36범…친구와 교회 사무실 털다 구속

경남 양산경찰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A모(24) 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B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양산·김해, 부산, 대구 등지 교회 사무실에서 16차례 1,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출입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교회 사무실만 골라 털었다.



구속된 A씨는 절도 등 동종 전과 36범이며, B씨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양산=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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