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양산·김해, 부산, 대구 등지 교회 사무실에서 16차례 1,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출입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교회 사무실만 골라 털었다.
구속된 A씨는 절도 등 동종 전과 36범이며, B씨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양산=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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