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13일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조 교수는 앞선 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위생관리를 신생아중환자실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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