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안 전 검사장을 구속시켜 재판에 넘기는 게 옳다”는 의견을 냈다. 서 검사가 지난 1월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사건을 폭로한 지 75일 만이다. 1월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검찰 자문기구로 사법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교수 등 250명으로 구성됐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추행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사단은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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