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선정 업체에 최대 1억5,000만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수요조사과제’와 ‘기업제안과제’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수요조사과제는 국내 수요처(대기업)에서 구매의사를 사전에 밝힌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1억5,000만원이다. 기업제안과제는 중소기업 자체 개발 기술을 대기업에 제안, 구매협약 동의서까지 받는 것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가 설치·운영 중이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