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 남편인 고모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지난해 8월 조모 씨에게 지시해 송선미의 남편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히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송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떴다.
한편 곽 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 씨를 살해한 조 씨 역시 지난달 16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