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기타 14건이다.
금속가공업체 A사는 금속표면 화학처리 작업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에 깨끗한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하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제조업체 B사는 도료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고, 목재가공업체 C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98배 초과해 배출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택시의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섰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포승산업단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인접한 충청권 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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