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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 '무기징역' 선고.."사회 격리 필요"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 곽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배우 송선미 /사진=서경스타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지난해 8월 조모씨에게 지시해 송선미의 남편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여기에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판결 내렸다.

한편 곽씨는 조부의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에 나섰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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