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업무로 알게된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따.
김 부장검사의 성추행 사건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1호 기소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단 출범 후 전수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혐의가 포착돼 지난 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조사단 출범 후 첫 판결을 받은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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