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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작업' 콘텐츠업계, 노동시간 단축 가능할까?

문화체육관광부 11일 TF구성해 첫 회의

‘철야작업’이 비일비재하고 고용·근로 환경이 취약한 콘텐츠업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대중문화(연예제작),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방송, 광고 등 콘텐츠 장르별 대표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콘텐츠업계 고용 체질 개선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한다. TF에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인제작자협회,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TF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선순환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수요 파악도 포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텐츠업계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능동적을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우선 수렴된 의견과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5월께 콘텐츠업계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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