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 36만8751㎏(유통기한 2018년 8월23일·10월24일·10월25일·10월31일·11월1일·11월16일·11월23일·11월24일)과 사세유통이 수입한 냉동 닭고기 9만2541㎏(유통기한 2018년 11월29일·2019년 1월11일)어치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수입한 닭고기는 미국 내 같은 작업장(ALLEN FAMILY FOODS INC)에서 도축, 가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SEM은 동물 질병 방지 효과가 좋은 합성 항균제지만 위해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0.0006~0.0033㎎/㎏이 검출된 것.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지난 6일부터 3개월동안 매 수입 시마다 정밀 검사를 실시, 부적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유통단계에서 있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 1만8447t)도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제품을 수거·검사한 뒤 부적한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