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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과 시비붙어 가슴 밀쳤어도 공무집행방해"

주차 다툼을 말리려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가슴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순간뿐 아니라 근무 중인 공무원과 다툴 때도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은 사고경위 진술을 받으면서 발생했고 시비가 붙은 사정만으로 출동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다시 시비가 붙었다. 그는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밀쳤고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로 태우려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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