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전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한국당을 상대로 제명 조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정 전 당협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서 홍 전 대표 공개 비방,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를 방해한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한국당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 전 당협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의도적으로 서울시당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제명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전 당협위원장은 지난 1월 4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에 의해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공개 옹호하는 바람에 징계 수위가 높아져 제명됐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명 처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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