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 진행된다.
제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하는 행위를 제소의 시작으로 본다.
미국 정부는 이달 3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화학제품·금속·산업기술·운송·의료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1,300개 세부 품목에 모두 500억 달러(약 54조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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