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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한국당 불참에 파행…국민투표법 심사 불발

한국당 소속 위원들, 보이콧 방침에 불참

민주당, 개의 선언하지 않고 참석 촉구

오는 17일 소위 열어 논의 재시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행안위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통보해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일방적 진행을 이유로 법안심사에 불참하겠다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의원(진선미·표창원·김병관)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만 참석했다. 이들은 20분 넘게 기다렸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요건은 성립됐지만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탓에 회의 개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한국당이 이렇게 한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 게 기정사실인데 왜 국민투표법 논의조차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물어야 하는 헌법 조항이 있지만 지금 국민투표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국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하루빨리 국민투표법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표 의원은 “오늘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심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해 정말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헤아려 태도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국민투표법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니 논의를 하고 나머지는 개헌 테이블에서 합의하면 된다”면서 “한국당 위원들이 소위에 참석하길 촉구한다”며 거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투표법을 처리를 시도한다. 다음 의사일정 전까지 한국당이 입장을 바꿀 경우에는 행안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소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5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진행할 수 없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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