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후 첫 사례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와 올해 2월 최순실씨 1심 선고 때는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아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 2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이익보다 생중계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직결된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도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으로 꼽힌다. 계속해서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규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이번 생중계 방식은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이 자체적으로 찍은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다만 생중계되는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재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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