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 “탄핵 찬성자는 경북도지사로 부적절하다” 등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앞서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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