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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회장 검찰에 고발,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과징금 3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해 이목이 집중됐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효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효성 법인과 조현준 회장, 조 회장과 4촌 관계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주)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68.27%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판매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2012년 이후 자금난을 겪었고 2014년에는 부채 비율이 1829%에 이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효성은 회사 차원에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로 정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20억원과 130억원 규모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CB는 하나대투증권 사모펀드인 ‘하나에이치에스2호 유한회사’가 전량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CB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효성의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발행 금액보다 큰 담보를 제공하고 가격 변동 등 리스크를 모두 짊어지면서 발행이 진행된 바 있다.



효성투자개발이 250억원어치 CB를 인수한 하나에이치에스2호와 총수익스왑계약(TRS)을 체결하면서 296억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던 것.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에 대해 위험 발생 부담을 모두 지게 된 것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 TRS 거래는 오로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여서 효성투자개발이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라며 “결국 이런 지원 행위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및 조 회장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위로 총수2세가 부당한 이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 질서도 훼손됐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한계기업이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시장 경쟁 원리에 어긋나게 살아남았고 사업 기반도 강화돼 중소기업 시장인 LED 조명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도 흔들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봉삼 국장은 “이번 조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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