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오는 6월8일까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의 휴직 신청서를 받는대로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서 검사의 몸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복직은 무리”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성추문 의혹을 폭로한 직후 두 달간 병가를 냈다. 병가가 끝난 3월29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등 사법처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성추문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두 달 넘게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가 부당한 처분이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무감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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