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두고 ‘살인’과 ‘자살’ 주장이 맞섰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휴대전화로 살해 정황을 의심케 하는 검색을 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알렸다.
손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이를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조사결과 손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A씨를 알게 됐으며 이후 손씨는 A씨가 자신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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