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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7,000원 더 받는다

물가변동률 1.9% 반영…최대 3만7,890원 올라

물가상승률 반영한 국민연금 수령액./연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00원을 더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오른다. 적용은 4월 25일부터다.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8,57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달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7,002원(36만8,570원 × 1.9%) 올라 37만5,572원이 된다.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월평균 38만6,380원)은 종전보다 7,341원을 더 받는다. 장애연금 수급자 7만5,486명(43만8,810원)은 8,337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9만3,141명(26만8,620원)은 5,103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2017년 12월 현재 월 199만4,170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A씨(65세, 24년10개월 납입후 5년 연기신청)는 이달부터 3만7,890원이 오른 월 203만2,060원을 수령한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이달부터 배우자는 4,780원 올라 연간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3,190원 올라 연간 17만1,210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마다 연금액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 조정시기를 내년부터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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