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가운데 음식물 반입 가능 여부를 나누는 세부 기준을 2일 공개했다.
시는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시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소위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특히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시는 그러나 “차 안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지고 탈 수 있는 경우는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 어류·육류 같은 식재료 등이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해 승객과 다툼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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