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0.3~0.5%로 규정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78년 제정된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에 한해서만 시행령에 의해 세율을 0.3%로 낮춰주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1978년 당시에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세를 하는 데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율을 높게 설정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돼 상황이 달라졌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거래세 이중 부담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며 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지만, 세수 공백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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