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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김부겸 "수사권조정·자치경찰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기관별 밥그릇싸움 보다

인권·균형원리 충실해야





행정안전부 외청인 경찰청의 역할 변화도 김부겸 장관이 짊어지고 있는 난제다. 경찰은 결정적인 분기점에 놓여 있다. 검찰과는 수사권 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자치경찰제를 두고 각각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김 장관의 정치적 역량이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치경찰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시한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며 “기관 간의 밥그릇 다툼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보호를 받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일부 부여, 영장청구와 관련한 경찰의 이의제기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 여러 의견을 모았다”고 확인했다.



김 장관은 “권한을 양보하는 검찰로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겠지만 이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경찰의 인권유린이나 과잉수사 우려와 관련해 검찰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나 최근 검찰에서 주장한 전면적인 자치경찰제가 아닌 방범·생활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일부 권한만 이양하는 제한적 자치경찰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분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방식과 자치경찰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서울시 방안의 중간쯤에서 조정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안보·테러 등 전국적 사무 외에는 전부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전반의 치안 기능 약화와 함께 안전사각지대 발생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배분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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