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허위 112 신고는 단 한차례라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장난이나 허위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악성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형법상 허위·악성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도 자주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경찰은 그 동안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고 대부분 선처해왔지만, 쓸데없는 경찰력 낭비가 워낙 심각해 엄벌하기로 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접수된 허위신고를 분석한 결과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은 경찰관 3만1,405명, 차량 9,487대에 달했다. 112 허위신고로 처벌 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에서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허위신고를 한 이유는 ‘사회 불만’(67.4%)이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해서’(50.7%) 등이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경찰출동요청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또 112신고 접수요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1차 경고 후에도 전화를 계속 거는 발신자를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욕설·폭언 반복 혐의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접수요원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