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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경기도, 도립공원 음주행위 땐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경기도 내 도립공원에서 음주행위 금지구역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기도는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이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 등 6개소가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등 9개소다. 이곳들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오는 9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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