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후 처음으로 부패 공무원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나왔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린펀시 중급인민법원은 탄광사업 승인을 빌미로 개인 사업자로부터 약 25억위안(약 4,260억원)의 뇌물을 챙긴 장중성 전 뤼량시 부시장에 대해 사형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중성이 받은 뇌물 액수가 특별히 막대하고 직권을 남용해 석탄 경영 이권에 개입해 타인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등 현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엄중히 해쳤다”며 “또 뇌물을 모두 환수하지 않아 국가와 인민에 대단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장 전 부시장에 대해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뇌물을 포함한 사유 재산을 모두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항소 후 재심에서도 사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예정대로 형을 집행한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장중성의 재산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죄목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장 전 시장보다 더 큰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번에 최초로 극형이 선고된 것은 시 주석 집권 2기를 맞아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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